광주 고층건물 층수 제한 2년만에 폐지…시민단체 “수익성 난개발 우려”

고귀한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이 지난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이 지난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조망권 확보와 고층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했던 건축물 층수 제한을 2년 만에 해제한다.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를 위한 개선책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2021년 7월 고시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등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오는 4∼5월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경관계획 개선안을 보면 광주시는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무등산 녹지, 아시아 문화전당, 송정역세권, 영산강과 광주천 등 4개 지점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추가된 광천사거리와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등 3곳은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으로 새로운 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조화롭고 균형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수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도 개정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주거지역의도 경우 현재는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 2024년 7월쯤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구체적 대안 없이 층수 제한 해제부터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광주시의 층수 규제는 공공재인 도시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며 “결국 광주시가 내놓은 층수제한 폐지와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은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제도 등 대안들과 과연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심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해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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