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백지신탁이 인재 초빙에 장애”···유병호·박성근 백지신탁 불복 영향?

조문희 기자
서삼석 예결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예결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4일 “주식 백지신탁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사례가 많다”고 질의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고 현재 경제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됐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맞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는 지난 10년간 10건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3년으로 압축해 행정소송 사례를 보니 이같은 사례는 총 2건이었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이에 해당했다. 행정심판 제기는 상당히 많아 올 상반기에만 6건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을 상대로 한 김 의원의 질의는 박 실장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날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박 실장은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한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유 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에서 백지신탁심사위의 주식 매각 결정에 따르지 않은 유일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불복 사례가 많다. 논란이 된 것만 대통령실 안보실 참모 8명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부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중간에 백지신탁을 했다. 감사원 유 총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하는 등 유달리 고위직 불복 소송이 많다”며 “백지신탁 명령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사실 공직에 취임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공직에 취임해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기가 평균 1년 6개월 내지 2년인데 박 실장 임기는 올해 말 정도이지 않겠나. 임기 끝까지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뒤 (임기가) 끝날 수 있다. 그 선례를 (만드는 데에) 박 실장이 최초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불복은 개인 권리라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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