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4일 “주식 백지신탁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사례가 많다”고 질의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고 현재 경제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됐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맞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는 지난 10년간 10건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3년으로 압축해 행정소송 사례를 보니 이같은 사례는 총 2건이었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이에 해당했다. 행정심판 제기는 상당히 많아 올 상반기에만 6건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을 상대로 한 김 의원의 질의는 박 실장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날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박 실장은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한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유 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에서 백지신탁심사위의 주식 매각 결정에 따르지 않은 유일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불복 사례가 많다. 논란이 된 것만 대통령실 안보실 참모 8명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부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중간에 백지신탁을 했다. 감사원 유 총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하는 등 유달리 고위직 불복 소송이 많다”며 “백지신탁 명령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사실 공직에 취임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공직에 취임해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기가 평균 1년 6개월 내지 2년인데 박 실장 임기는 올해 말 정도이지 않겠나. 임기 끝까지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뒤 (임기가) 끝날 수 있다. 그 선례를 (만드는 데에) 박 실장이 최초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불복은 개인 권리라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