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학생인권조례 겨냥

유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손질이 논의되는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학생인권조례와 엮어 이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학생 인권과 교권 강화를 제로섬으로 파악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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