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4년 법정 다툼 ‘종지부’

김희진 기자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다”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4년 법정 다툼 ‘종지부’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간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돼 타다가 처음 내놓았던 핵심 사업모델을 재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콜택시’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검찰은 2019년 10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기소했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 운전자를 알선하거나 유상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유상 여객운송이 아니라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타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는 렌터카라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 기간 ‘타다금지법’ 시행
핵심 서비스 재개 어려워져

타다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VCNC는 개정된 법(타다 금지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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