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모빌리티 업계 상생길 튼 ‘타다 금지법’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여자동차(렌터카) 기사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타다’와 같은 차량호출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여객운송사업을 법 안으로 흡수한 것이다. 택시·모빌리티 업계와 정부, 국회가 오랜 협의 끝에 이룬 사회적 대타협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간 반목해왔던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타다의 영업근거였던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11인승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제한했다. 또한 운송·가맹·중개 등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자 모두를 합법화했다. 정부가 차량대수, 시설·고용관계, 기여금제 등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엄격히 관리, 택시업계의 불만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 경쟁을 가능케 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자율주행택시 등 혁신을 위한 토대도 마련됐다. 택시가 승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택시와 서비스를 골라서 선택하게 되면서 편익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도 타다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요건을 갖추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데다 유예 기간이 있음에도 극단적으로 대응했다. 혁신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이 혁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상생의 정신을 망각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타다 측은 “170만 타다의 잠재적 이용자의 발을 묶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수천만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 먼저다. 스타트업·벤처업계의 우려도 침소봉대일 뿐이다. 당장, 모빌리티 업체 대다수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쌍수 들어 환영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새 법은 이후 1년 뒤 시행된다. 부작용을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어렵사리 마련한 상생안이니만큼 정부와 업계는 꼼꼼하게 준비, 법이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 택시업계도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새 기술 발달에 따라 타다와 택시처럼 신구 산업 간 갈등이 빈발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이 그런 갈등의 치유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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