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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강 “청와대가 시켰다”

2019.05.15 18:35 입력 2019.05.15 23:11 수정

‘친박 맞춤 보고서’ 등 혐의, 박근혜 정보경찰의 ‘정점’

법원 “증거인멸 우려”…이철성 전 청장 등 3명은 기각

정보경찰에게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청장 강신명(왼쪽)·이철성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정보경찰에게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청장 강신명(왼쪽)·이철성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청와대’에 총선 관련 보고서를 올리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15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과 공범으로 함께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선거 개입을 주도한 정점이 강 전 청장이고, 이미 다수의 증거가 확보된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2016년 4월에 열린 총선을 앞두고 정보국 정보관들을 활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떤 선거 공약이 유리한지 등 정보를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이 생산한 보고서를 본 선거 컨설팅 전문가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우리에겐 억만금을 줘도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비박계 인사, 진보성향 교육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성향을 분석하고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방송 동향을 사찰해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청장은 2012~2016년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내며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0일 이들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심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이 불구속 상태인 부하 직원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강 전 청장 측은 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만들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몰랐다”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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