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 소송

정대연 기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 7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 7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이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경향신문에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실장은 본인과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팔았으나 배우자에 대한 처분에는 불복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지난달 이를 기각하자,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박 실장이 총리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회사 사내이사에 올라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2000주)과 그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지분 등 총 64억9000만원 규모의 주식·채권을 보유 중이다. 박 실장은 총리 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비서 업무만 맡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한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여 원어치 주식을 처분하라는 백지신탁심사위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총장은 지난 6월 재판부에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과 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뻔뻔한 행태가 경악스럽다”며 “박 실장은 당장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 싫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위공직자가 정부의 판단과 행정심판 결과도 무시하고 자신의 사적 재산권에 집착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인 공정한 공무수행과 청렴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재산에 대한 사랑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강한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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