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8일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손 의원은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