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도중 탄핵소추안 표결 저지
민주당 “방송장악 급해 이런 꼼수 쓰나”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도중 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으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필리버스터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의 선택은 ‘필리버스터 포기, 이동관 구하기’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결과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보다 필리버스터 포기로 일단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기로 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치하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처리하려는 생각보다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자명하게 보고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 소속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법안 찬성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오는 13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상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에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넘게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노란봉투법 개정안, 방송3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다가 이동관 위원장,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대토론을 한다고 한 것조차도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권한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방송장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면 이런 꼼수까지 쓰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