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박근혜·한명숙 포함

이보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전직 총리 한명숙씨(77)도 복권됐다.

정부는 신년을 맞아 2021년 12월31일자로 박씨와 한씨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특별사면은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씨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왔다. 2018년 11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씨는 이번 사면으로 4년9개월 만에 석방된다. 지난달 22일부터 건강 문제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 받았다. 그는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여야 구분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했다”고 밝혔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 선고 실효·복권을, 2011년 희망 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송경동 시민 운동가에 대해서도 복권 조치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관련 사범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도 복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도 일부 사면했다.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명에 대해선 벌점 일괄 삭제, 면허 취소 철회 등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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