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 GS건설, 서울시 이어 국토부 영업정지도 피했다

유선희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 일어난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9월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모여 아파트 전면 재시공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 일어난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9월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모여 아파트 전면 재시공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려졌던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또 정지됐다.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 문제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도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결정을 했다.

이후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 영업정지를 모두 피하게 됐다.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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