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왼쪽 사진)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1·오른쪽)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 측에 1심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 측의 자녀 면접 교섭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줬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을 지정한다”고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재산분할액으로 1조2000억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세 가지 쟁점 모두 다투려고 했다.
재산분할을 두고 임 전 고문 측은 1심에서 재산분할 기준이 된 이 사장의 재산총액에서 상당한 액수가 빠져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을 141억13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이부진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 반면 임우재는 채무가 추가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면접 교섭권이 월 2회로 늘어난 것을 두고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라며 “어느 한쪽 부모에게 치우칠 경우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어서 면접 교섭을 늘렸다”고 했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다. 결혼 15년 만인 2014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