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장 정비만으로 깽판 치던 사람들 태도 달라져”

이두리 기자

시민 안전 공약 발표…범죄 예방 효과 강조

“가석방 없는 무기형·한국형 제시카법 등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운영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책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의 골목길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둘 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발표한 법안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살인 등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형을 마친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해 이중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1년에 60명씩 몬스터들이 나오고 있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감옥에) 있다가 40대에 나오는데, 그런 놈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그 사람이 조두순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범죄가 많다”며 “1인가구가 신청할 경우 담벼락이나 가스 배관 등에 동작감지 및 음성경고 송출을 하는 침입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심 주소’는 지난해 12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 공개모집에서 대상을 받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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