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 행정수도’ 해법은 있다

정부는 신 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맹동면 및 진천군 덕산면 일원, 충남 천안시 목천읍·성남면·북면·수신면 일원,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및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원, 그리고 충남 공주시 계룡면 및 논산시 상월면 일원 등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신 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치다.

신 행정수도 추진위원회는 전문가 8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월21일부터 1주일간 후보지 별 평가를 거쳐 7월 초 점수를 공개한다. 추진위는 이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중 수도 이전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05년부터 토지보상과 도시설계를 해 2007년에 착공하고 2012년부터 행정부처들이 새 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함께 이전한다면 ‘천도(遷都)’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이에 신 행정수도 이전 과제와 몇 가지 대안을 짚어보기로 한다.

-안보·개발잠재력이 요건-

첫째는 이전 후보지 선정이다. 새 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고 2천3백만평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설정되었다. 신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효과,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의 5가지 측면을 비교 분석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후보지는 서울로부터 1∼2시간 소요되는 생활권으로서,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등으로 전국적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취득이나 물 공급 등 인프라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각종 재해와 국가안보상 안전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개발잠재력을 갖춘 곳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는 이전 대상기관의 범위이다.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함께 충청도로 이전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이전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법적인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국회 및 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은 국회와 법원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얻어 옮기는 것이 순리다.

셋째는 소요예산 및 재원문제다. 새 수도를 건설하는 데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1조원이고 민간부문을 포함하면 45조원이 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1백조원 이상의 재정 수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요재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단계적 추진여부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청사매각, 행정수도에 대한 민간부문의 입주금 등의 재원 충당방법도 있다. 기존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수도의 설계, 토지매입, 기반시설 구축, 청사 건축, 현재의 수도권과의 연계망 구축 등에 따라 재정 수요의 내용이 달라진다.

-통일후·생태도시 고려를-

넷째는 통일 이후의 새 수도 문제다. 새로운 행정수도는 통일시대에도 수도기능을 수행하되, 서울·평양과 함께 다극체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면서 분권형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통일을 상정할 경우 ‘행정수도를 현재보다 더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의문과 ‘분단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는 비판도 있다. 통일 이후의 수도로는 서울, 평양, 충청권의 신 행정수도, 서울과 평양 사이에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 등이 거론된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통일될 때의 수도는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통일되는 시점에서 함께 논의해서 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에 들어 설 새 행정수도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며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생태환경도시(eco-city)의 건설이다. 신 행정수도는 가장 앞서가는 생태환경도시여야 한다. 태양열 주택,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 청정연료 사용, CNG 버스, 중수도 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스템 구축 등 자원절약 및 자원순환형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요망된다. 신 행정수도는 맑은 공기가 확보되고, 1인당 녹지면적이 40㎡이상, 도시 전면적 3분의 1 이상의 녹지, 양질의 상수원, 인공지능형 교통체계, 오·폐수의 전량 고도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용우/성신여대·도시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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