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후 문 대통령의 첫 지시 "스쿨존 쉽게 식별할 방안 만들라"

조형국 기자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문 대통령에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아들의 사진을 들고 참석한 김군의 부모는 문 대통령에게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여기에 와있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대통령께서 공약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린다”고 울며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횡단보도는 말할 것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군의 부모와 문 대통령의 대화가 생방송된 후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8시 기준 2만7105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방송 후 하룻밤 사이에 동의 20만명을 넘겼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20대 정기국회 일정은 다음달 10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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