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서비스 중단”

구교형 기자

위원장 직권…오늘 본회의 표결

정부·여당 ‘사회적 대타협’ 성과

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현행법 개정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려고 했던 정부·여당의 시도에 힘이 실리게 됐다. 향후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만 지금 방식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5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가운데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해온 타다 측은 서비스 중단까지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반대에도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채 의원과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등에 업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까지 찬반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이 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영업근거인 ‘대여자동차 기사알선 예외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현행 여객법 34조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할 때’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 법제화가 이뤄지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법 시행까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타다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채 의원과 이 의원은 사법부 판결을 논거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타다 서비스가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타다에 ‘불법택시’ 딱지를 떼준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모빌리티 사업자와 규제당국인 정부가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그간 정부·여당이 택시업계 등을 설득해 만든 사회적 대타협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 플랫폼 업계를 어렵게 설득해 마련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객법 개정안에 포함된 플랫폼 가맹사업이나 플랫폼 중개사업을 도모해온 신생 모빌리티 업체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이들 업체는 기존 택시와 결합해 브랜드 택시를 키우거나 운송사업 중개 플랫폼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면 중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타다는 국회 판단에 따라 조만간 자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면서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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