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거사 배상’ 천명 새국면

광복 60년, 한·일 수교 40년. 한·일 양국은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모색중이다. 하지만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발 ‘도발’은 양국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의 문화재 반환, 위안부·징용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한·일 양국사를 다시 쓰기 위한 ‘숙제’들을 짚어본다.

‘일제의 과거사 배상’ 문제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도해왔으나 정부가 최근 ‘대일 신 독트린’을 통해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이 주장하는 법적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보편적 규범과 인권의 문제로 규정,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일본군 위안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내에 생존하는 위안부는 모두 122명으로 80% 가량이 독거생활 중인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밝혔다. 70~90대 할머니들은 각종 질환을 앓아 10여명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올들어서만 5명이 사망했다.

정대협 윤미향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정부 배상이 아닌 민간기금(‘아시아 여성을 위한 국민기금’)을 만들어 보상하는 식으로, 전쟁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기금측은 위안부들의 생계난을 악용해 97년 이후 60여명에게 5천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보상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수용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사무국장은 “할머니들이 모두 사망하면 일제 전쟁범죄 증거도 사라진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에 피해배상은 물론 성의있는 진상규명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 징용·징병자=지난 18일 현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7만7천2백43건. 노무자가 5만2천61명으로 가장 많고, 군인·군속 2만5천38명, 위안부 144명 순이다. 위원회는 추후 조사를 거쳐 피해자 및 유족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결정이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미불 임금, 강제가입 보험·저축 등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측의 증빙자료 및 한·일협정 문서의 완전 공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위안부 징용, 징병·징용 후 인권탄압 등 범죄 책임까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폭 피해 2세=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사람 7만명 가운데 생존자는 2,300여명이며, 원폭 2세대는 7,500여명으로 추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세의 60.9%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했고, 이들 중 52.2%가 10살이 되기 전에 숨졌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90년 국내 원폭 피해자를 위해 40억엔(4백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하면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배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못박았다.

원폭 2세 환우회 김형율 회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원폭 피해의 유전적 영향을 규명할 수 없다’며 2세를 방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선지원 후규명’ 방식으로 환우들의 건강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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