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상 첫 탄핵소추 국무위원 됐다 …과거 탄핵소추 사례는

조문희 기자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6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 크게보기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6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됐다. 이전까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된 사례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지난 6일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본회의에서 첫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탄핵안이 가결된다.

첫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은 대법원장…국무위원 중엔 정종섭이 처음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이 처음이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는 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역사상 제출된 모든 탄핵소추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 전 장관은 15번째였다. 이전까지 탄핵소추 시도는 대개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첫 인사는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첫 검사는 김도언 전 검찰총장이었다.

2019년~2020년에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정 전 장관 사례와 마찬가지 이유로 폐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2020년 두 차례 발의됐는데 첫째는 기간 경과로 폐기됐고, 둘째는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갔지만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 통과 첫 사례는 노무현…헌재 인용은 박근혜가 유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편을 드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의 위법 판정을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2017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2021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까지 총 3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전직 대통령 박씨는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의 인용까지 되면서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국무위원 상대 탄핵소추안은 이 장관 이전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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