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박홍근 의원 반박 “공청회 열자는 타다 측 제안 뜬금없다”

박홍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7일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법안 통과 지연 의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여객운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라며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다.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타다 측이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택시산업의 혁신·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법안”이라며 “또한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타다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처리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객운수법 통과 가시화에 대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의원을 겨냥해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교통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타다의 운행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고, 일부 추가 논의를 거쳐 가급적 12월 중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객운수법의 예외 조항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홍근 의원 /연합뉴스

박홍근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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