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서 떨어진 10대 ‘응급실 뺑뺑이…’수용 거부한 대구 4개 병원 행정처분

김향미 기자

보조금 중단·과징금 부과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뒤 구급차에서 숨진 청소년이 4개 병원 응급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 전문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19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A씨(17)가 4층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내원한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 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한다.

구급대원은 이후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았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 병원의 권역외상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전화했으나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병원인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진 간 소통, 환자 인계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들 4곳 병원에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은 2억20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중단된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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