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부실수사’ 논란에 빠진 경찰···수사권 조정에 ‘악재’

2019.05.15 12:00 입력 2019.05.15 15:28 수정

‘버닝썬 사건’ 중간수사결과 사건의 핵심이던 경찰 유착 의혹이 ‘윤모 총경 일부 혐의 기소’로 갈음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돌출한 국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부실수사’ 논란이 쏟아지면서 경찰 내부에선 “최대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5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 결과였다.

경찰은 이날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윤 총경이 받은 골프·식사 접대에 대해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접대를 받은 액수가 현행 청탁금지법 기준보다 낮고, 뇌물죄로 보기 위한 ‘대가성’이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3월부터 서울청이 광역수사대 전담팀까지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고사성어)이 됐다.

이날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상교씨(28) 사건 수사 결과, 김씨가 제기했던 경찰의 증거조작·폭행 의혹 등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이 직접 연루됐던 두 사건 모두 이 같이 끝나자 경찰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혐의 입증을 위해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12차례 불러 조사하고 18건의 조서를 작성했다.

전날 법원은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이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간부는 “결국 우리가 우리 머리를 제대로 못깎은 것처럼 보이게 된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수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고생한 것은 알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믿어줄 지는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가뜩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화두로 떠올라 있는 요즘 악재가 터졌다는 내부 분석도 나온다.

최근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찰의 반발에도 ‘침묵 모드’로 일관하다가 그나마 설명에 나서고 있는 경찰 조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됐다는 자평이다. 한 간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사력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수사권 조정안 국면에서) 좋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과거 수사와 버닝썬 사태,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과거 수사와 버닝썬 사태,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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