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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받은 접대는 “승리 단독콘서트 티켓 포함 2년간 268만원”읽음

박홍두 기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받은 접대는 승리의 단독콘서트 티켓 등을 포함해 2년간 총 268만 여원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이 받은 골프·식사 접대에 대해선 접대를 받은 액수가 현행법 기준보다 낮고 대가성이 있지 않다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5일 공개한 윤 총경의 접대 내역을 보면, 윤 총경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승리와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총 268만 여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 접대는 4번, 식사 접대는 6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식당 등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은 K-POP 콘서트 티켓도 3차례 받았다. 지난 2018년 받은 티켓 중에는 승리의 단독콘서트 티켓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이 티켓 4장을 받았고 가족 4명이 직접 콘서트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윤 총경이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현행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상 유 대표가 버닝썬 등에 투자하는 등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경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경찰 청문 기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법처리까지는 못하지만 경찰 기준에 따라 ‘내부 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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