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신행정수도선설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행정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중돤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에 기재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으로 관습헌법”이라고 규정하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개설하는 개헌절차를 밟거나 수도 이전의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개헌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 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수도이전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 협조해주지 않는 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국민투표의 경우, 국민들 사이에 서울 지역을 수도로 인식하는 합의가 더이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해 이 방법 또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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