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에 11억8천여만원 받아
대법, 벌금 1억6천만원 선고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2·사진)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으로 줄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용인시갑은 내년 총선이 열리는 4월까지 공석이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에게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의원의 행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