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월성원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2021.08.18 18:31 입력 2021.08.18 23:10 수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또 만장일치로 월성원전 의혹 관련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죄 적용의 타당성을 논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은 9명이었고, 기소 의견은 6명에 그쳤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수사심의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과제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당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으로 하여금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토록 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배임 행위를 백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이득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대검 지휘부는 월성원전 가동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백 전 장관의 고의를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수사팀이 거듭 혐의 적용을 요청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고, 이날 49일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압박이 한수원의 결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 전 장관 변호인측은 백 전 장관에게 한수원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한수원의 손실이 보전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변호인 측 설명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뒤 표결한 결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에 공을 넘긴 터였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수사과정과 검찰 결정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8년1월 도입됐고, 이날 14번째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수사심의위 도입을 권고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다뤄야 하는데 기록이 많고 전문적인 사건까지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고 있다”며 “권한 있는 기관이 책임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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