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이 밝힌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규정 빠져 반쪽법 전락… 김영란 이름 빼달라”

“전직 대통령의 자녀·형님 문제 많았는데 가족서 제외”

“언론인 포함 위헌 아니지만 언론자유 침해 대책 필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브로커화’ 우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이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원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데 대해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 시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과태료 부과’ 조항도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부분도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범위 축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에둘러 비판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 법 적용 대상 확대에는 “위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민간 확대에 위헌 논란이 있다.

“우선 공직 분야 변화를 추진한 다음 민간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공공성이 큰 언론과 사학부터 들어간 것이고 차차 확대한다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 언론자유 침해 우려도 강하게 제기된다.

“언론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다. (언론인) 수사 착수 시 통보하게 한다든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신뢰가 흔들려 자멸할 것이다.”

본인이 만든 ‘원안’에 비해 축소·후퇴된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아쉬움은 곳곳에서 드러냈다.

- 부정청탁 유형이 15개로만 한정됐다.

“매사에 유력자 등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 개선에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

- 선출직 공직자의 청탁은 부정청탁 예외로 뒀다.

“자칫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하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김영란법’이라고 계속 불러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 이름을 안 쓰는 쪽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된다. 반부패법·부패방지법으로 좀 써달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성급한 법 개정 시도는 경계했다.

-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한 게 아쉽다면서 법 개정이 성급하다는 건 모순 아닌가.

“완벽하게 통과됐다는 건 아니지만, 당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원래 제안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통과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는 법처럼 돼도 괜찮다. 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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