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배우자의 8억원 상당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의 8000만원 상당 에너지 회사 주식에 대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 총장은 자녀와 본인 주식은 매각했고, 배우자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유 총장 본인과 자식의 주식은 다 매각을 했다”며 “배우자의 주식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은 주식이라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봐서 그것에 대해 유 총장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배우자 주식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총장은 지난해 9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본인의 삼성전자 주식, 배우자의 삼성전자 및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들의 에너지 회사 주식이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 등을 진행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었다. 유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제 처가 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당시 큰 기술을 부하 직원하고 개발해서 공로 주식으로 전부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당시 “그게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