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경쟁업체 막아 스마트폰 시장 불법 독점”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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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 경쟁 기업들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을 차단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미 법무부는 이날 수도 워싱턴을 포함해 16개 주·지역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제품·서비스의) 우월함 때문이 아닌 불법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다”며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자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애플이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한 셔먼법(반독점법) 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들의 타사 앱 사용을 막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애플의 성공과 ‘혁신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요인의 하나인 ‘폐쇄적 생태계’에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자체 메신저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애플페이는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속도나 품질 등에 차별을 두기도 했다. 스마트워치도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워치가 아닌 타사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 애플은 또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 등 타사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 4곳 모두의 독점 행위를 겨냥하게 됐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앞서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을 상대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애플은 또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의 첫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 측은 법무부의 소송에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우리의 원칙을 위협한다”며 “사람들이 애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부터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만들어낼 우리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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