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한 나라들, 출생률 증가 효과 없었다”

김지환 기자

노동부 토론회…조혁진 노동연 연구위원 발표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내국인 유입 도외시는 시기상조”
노동부 “정서적 거부감 적은 나라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공인을 받은 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해외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사례 및 시사점’ 발제문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 4개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홍콩·대만은 2020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저출생 근본 대책은 성평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이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아니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홍콩·싱가포르는 1970년대, 대만은 1990년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7년부터 도쿄·오사카 등 6개 특별구역에서 일종의 시범사업 방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싱가포르·홍콩은 수요자가 민간 중개기관 알선을 거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 가사노동자는 입주 형태로 일을 하며 해당 국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일본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기업(특정 기관)이 고용하는 방식으로, 수요자는 서비스 이용료만 부담한다. 가사노동자는 출퇴근 형태로 일을 하며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숙소는 고용 주체인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 조 연구위원은 “비교적 최근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특구에 도입한 일본은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입주형을 금지하고, 내국인과의 임금 차별을 금지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사·돌봄 영역에 내국 인력이 부족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이었다. 따라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으로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면 내국 인력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에 불과한 시점에 내국 인력 유입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외국 인력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추구하는 만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대만·싱가포르 등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짚었다.

노동부는 시기상조, 외국인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가능성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소규모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고용허가제도 소개 및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검토’ 발제문에서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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