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한국 아동 입양 잠정 중단

정원식 기자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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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한국 아동 신규 입양을 중단한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아동 해외 입양이 시작된 1953년 이후 특정 국가가 입양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유일의 국제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의 셰르스틴 예둥 대표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향후 민간 기관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 절차를 책임지게 된다면서 “이는 사실상 한국으로부터의 국제 입양을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입양센터’의 한국 아동 입양 중단 조치는 한국 정부의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비준(헤이그 협약)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헤이그 협약은 아동 입양시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1980년 이후 한국 아동의 스웨덴 입양은 양국 민간 기관인 스웨덴의 ‘입양센터’와 한국의 대한사회복지회(KWS) 중개를 통해 이뤄졌으나, 협약이 비준되면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협약에 서명했으나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며 10년 이상 비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7월쯤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양센터’는 스웨덴 보건사회부에 한국 아동 입양 중개 업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보낸 상태다. 스웨덴 정부는 내년 2월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양센터’ 측에 따르면 한국측 파트너인 대한사회복지회도 내년부터 해외 입양 중개 업무를 멈추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해외 입양 건만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은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으로만 아동 16만9454명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도 해외 입양 아동 수가 266명으로,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다.

스웨덴에 입양된 사회학자 토비야스 휘비네트(한국명 이삼돌) 박사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모든 입양이 곧 끝난다”면서 “죽기 전에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이 중단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 아마도 내년에 그 꿈이 실현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스웨덴 ‘입양센터’의 한국 아동 입양 중단 결정은 스웨덴 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한국,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로부터의 해외 입양과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2021년 2월 일간 다겐스 뉘헤테르가 한국 아동의 스웨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조작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해외 입양의 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지난 3월에는 안나 싱어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위원회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해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스웨덴의 결정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르웨이는 이달 초 입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마다가스카르로부터의 입양을 중단했다.

해외 입양인들의 진실규명 압력이 이어진 결과 국내에서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60~1990년대 해외로 입양된 271명의 입양 과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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