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공직수행과 경제적 이익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보여줬다”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소유는 직무와 관련있는 정책결정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돼야 한다”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공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진장관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소유 자체가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며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계속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사퇴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홍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