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행자 접근 어려운 도로, 제한속도 60km 상향”

곽희양·문광호 기자
도시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부착된 서울 광화문 앞 도로를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도시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부착된 서울 광화문 앞 도로를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리겠다고 5일 밝혔다. 또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40km나 50km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반도로는 시속 50㎞·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을 두는 현행 ‘안전속도 5030’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구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를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 위원은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왔다”며 정책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됐다.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60km로 올린 바 있다.

인수위는 또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왕복 4차로 이하 도로)이거나 60km(왕복 6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다.

박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미국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은 “이면도로나 협소한 도로는 가급적 (현행 속도 제한을)유지하되, 큰 도로 등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보다 상향한다는 것”이라며 “무단횡단을 대비해 방호울타리 설치 등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가중처벌 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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