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게이바 운영자 ‘극단주의’ 혐의로 체포···유죄 시 최고 10년형

정원식 기자
모스크바 시가지. AFP연합뉴스

모스크바 시가지. AFP연합뉴스

러시아에서 게이바 운영자가 ‘극단주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는 러시아 남동부 오렌부르크에서 ‘포즈’라는 이름의 게이바를 운영하는 남성이 3일 전 모스크바 공항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체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초에도 이 가게 직원 2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가게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 공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렌부르크 법원은 러시아 검찰이 이 남성을 “국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운동” 지지자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서방 세력의 음모로 규정하고 탄압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러시아에 합병하는 행사에서 “러시아에서 ‘엄마’ ‘아빠’ 대신 ‘부모1’ ‘부모2’라고 불리고 싶은가”라며 혐오 발언을 했고, 지난해 7월에는 공문서상 성별 변경 및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불허하는 법에 서명했다.

뒤이어 같은 해 11월 러시아 대법원은 LGBT 인권 옹호 활동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하는 ‘극단주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거나 LGBT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지난해 러시아 대법원 판결 이후 성소수자들이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이바 운영자와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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