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기소된 타다…2심도 “앱 기반 렌터카” 무죄

박용필 기자

재판부 “본질은 대여업”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렌터카 대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통해 면허 없이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한데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고 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의 운전자 알선이나 유상 여객 운송을 금지한다.

1심은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를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본 것이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외견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처럼 보이긴 하지만, 본질은 이용자가 차량을 대여하면서 기사도 함께 제공받는 형태의 렌터카 대여 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렌터카 업체들도 승합차의 경우 차량과 함께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형태의 대여 서비스를 해왔고, 당시의 관련 법령 역시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기사를 포함해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정보기술(IT)과 통신기술을 결합했을 뿐인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다’ 서비스의 경우 앱을 통해 약관에 동의한 (대여 계약을 맺은) 이용자들만 차량과 기사를 대여할 수 있을 뿐, 길에서 지나다니는 타다 차량을 아무나 잡아서 탈 수 없었던 만큼, 일반 택시와는 영업 형태가 달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박재욱 대표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1심 판결 직후인 2020년 3월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려줄 때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이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이에 ‘타다 베이직’ 운영은 중단됐고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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