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석열 정부 15번째 임명 강행 수순

정대연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인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 성향 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 개최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 성신여대 교수인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 지난 5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외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7월5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해 이날이 마지막 날이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위해서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북·대중 강경 발언과 인사청문회 당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게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외통위원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책 검증도 도덕성 검증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청문회였다”며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봐도, 윤 대통령이 극우적 태도로 북한과 중국을 계속 대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재송부해야 되면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14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원희룡(국토교통)·박보균(문화체육관광)·한동훈(법무)·김현숙(여성가족)·박순애·이주호(교육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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