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 돌까지 아이 ‘택시비’ 지원한다…1인당 연 10만원

김보미 기자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자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아이당 10만원씩 택시비가 지원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자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아이당 10만원씩 택시비가 지원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자의 외출 지원을 위해 아이당 10만원씩 택시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진료나 외식 등으로 아이와 집 밖을 나갈 때 영아 보호자는 기저귀, 분유, 수건, 물티슈, 장난감, 여분 옷부터 유아차까지 챙겨야 할 짐이 많아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쉽지 않다. 택시를 타려고 해도 카시트를 챙겨야 해 이동 자체가 난관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통해 24개월 이하 아이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24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실질적인 양육자가 지원 대상이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되며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택시비는 아이 별로 지급돼 쌍둥이는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자치구에서 자격이 확인되면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아이엠(i.M)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포인트 형식으로 2주 이내에 택시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 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이 설치된 차량이 도착하고 포인트 한도 내에서 서울 시내 목적지까지 타면 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하고, 전화(1688-7722)로 택시를 부를 수 있다.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초·성동·성북·양천·영등포·용산·중랑구 등 16개 자치구에 우선 택시비 지원을 하고, 내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이와 양육자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양육친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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