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지침에도 ‘특활비, 다른 명목 집행 말라’···어긴 사례 다수 발견

강연주 기자

법무부, 국회에 특활비 지침 요약본 제출

‘검찰 특활비 지침 주요 내용’ 살펴보니

“검증 위해 원문·지출내역도 공개해야”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자체지침에도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명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특활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검증단)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이 같은 내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특활비 지침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국회에 ‘요약본’ 형태로 제출했는데, 지침 원문을 전체 공개해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검찰 특활비 자체지침 주요 내용’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검찰 특활비 지침을 요약한 자료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등을 준용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찰도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활비 집행부서는 사안별로 기밀유지 필요성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해 카드나 현금 집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활비 집행에 앞서 사용 목적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거나 식사대금 영수증처럼 증빙자료만으로 집행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엔 원칙적으로 신용·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현금으로 특활비를 미리 집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이나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에 쓰였을 경우에는 이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는 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별도 보존 후 폐기하도록 했다. 비밀준수 의무도 뒀는데 ‘특활비 집행자, 집행업무 담당자, 자체 점검자 및 그 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진을 상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도 뒀다.

앞서 검증단은 기재부 및 감사원 지침이나 2017년 9월 마련된 검찰의 특활비 집행개선방안 등을 기준으로 검찰에서 특활비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증단은 검찰 예산 자료 분석 결과,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검사들의 포상금·격려금으로 지급되거나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으로 쓰이는 등 오·남용된 사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선 검찰청에 특활비 제도 개선 공문이 배포된 2017년 9월 이후에도 특활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검증단은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때인 2017년 9월부터 4개월동안 1억9857만원 상당의 특활비 지출내역만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집행내역이 없다고도 했다.

검증단에서 검찰 예산 자료를 분석해 온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법무부가 국회에 제공한 지침 설명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기존의 지침과 2017년 9월 검찰 내부공문(특수활동비 집행개선방안)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본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금도 감추고 있는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증빙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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