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학생 책무성 조항 검토”

김나연 기자

3개 교원단체 공동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학생 책무성 조항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조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직 3단체(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과 3개 교원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해 법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해당 법안에도 명시하고, 악성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에 대한 과도한 분리조치를 수정하는 등 교원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법적 요소들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치가 내려지면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마땅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녹음 전화기 보급을 늘리고, 학교 기관에 전화하면 갑질 근절에 대한 안내 멘트를 송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18일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위해 집단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에게는 법률 조언과 소송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한 후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서는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보 지부장은 “교권 침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소송 등 송사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승하 수석부회장은 “악성 민원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개인이 소송에 말려들게 되면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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